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과 재택치료 격리기간 변경

2022. 1. 27. 21:16정보 공유/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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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우세화 되면서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람이 14,518명으로 하루 확진자 수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기간 동안은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설연휴가 지나면 확진자수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사도 나왔었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국민행동수칙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1) 예방접종 3차까지 적극 참여

(2) 밀폐, 밀집, 밀접한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 (KF80, KF94) 착용

(3) 하루에 3번 10분 이상 환기시키기

(4) 대면접촉 줄이기 (사적모임 6인 이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짧게, 대화시 마스크 착용)

 

출처 : 질병관리청

 

<<밀폐, 밀집, 밀접한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 (KF80, KF94) 착용>>

- 실내 또는 집회·행사 등 다중이 모이거나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반드시 입과 코를 가리고 얼굴에 밀착하여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차단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접촉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 (KF80, 94), 수술용 · 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며, ·면 마스크 착용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 기저질환자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폐질환, , 뇌혈관질환, 면역저하, 비만, 천식 등)의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밀폐 · 밀집 · 밀접,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비밀 차단율이 높은 KF94 또는 KF80 마스크 착용을 우선적으로 권장합니다.

 

<<대면접촉 줄이기>>

- 밀접, 밀폐, 밀집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적 모임 시 인원 제한 범위 (6)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 설연휴에는 고향방문, 여행을 대신하여 집에 머물며, 비대면 세배로 60세 이상 어르신과의 접촉을 줄이고, 고향 방문 시에도 머무는 시간을 짧게 하고 손 씻기와 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루에 310분씩 꼭 문과 창문을 열어서 외부 공기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유증상시 검사받기>>

- 코로나 19 고위험군은 몸이 안 좋은 경우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고 외출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서 확진 시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등으로 조기치료를 받아야 위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60세 미만은 가정, 지정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외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코로나 19 검사행동 수칙 안내

(1) PCR 검사 우선 순위 대상자는 증빙자료 지참하여 선별 진료소에서 PCR검사 받기

(2) 일반인은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개인용), 지정의료기간에서 진료와 검사 받기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 19 검사는 고위험군 대상으로 감염을 신속하게 진단하여 조기치료하는데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이는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안성, 평택, 광주, 전남부터 변화된 검사체계가 우선 적용됩니다.

129일부터는 개편된 검사체계가 전국 선별진료소 (256개소)로 확대 적용되며, 2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 (204개소)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변화된 검사체계에 따라서 우선순위 PCR 검사 대상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은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은 증상여부 등과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 해외입국자 등은 격리통지서, 검사 아내 문자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 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고위험 시설 근무자, 휴가 복귀 군인, 병원 입원 전 환자 등이 포함 되며, 재직증명서, 보호명령서,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등 증빙 자료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를 받을 수 있으며 진찰료는 본인부담이지만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 신속항원감사(전문가용)가 양성이거나 코로나 19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소견서 등을 지참하여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9일부터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신속항원감사(개인용)을 받을 수 있으며 23일부터는 임시선변검사소에서도 신속항원감사(개인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소에서 받은 검사키트는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검사장소에서 검사를 하셔도 되고 자택 등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하셔도 됩니다.

129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감사(개인용)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성, 평택, 광주, 전남 지역은 26일부터 가능합니다.) ,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해야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3. 재택치료 기간 단축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월 26일 수요일부터 재택치료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재택치료는 10일간 관리기간으로 (7일 건강관리 + 3일 자가격리)을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지만 늘어난 확진자들로 인하여 7일간 건강관리기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 후 3일간의 자율격리 (별도 이탈 및 건강관리 없음)를 실시하여 국민의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방침으로 합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일일 2~3회 건강모니터링을 저연령과 저위험군은 1회, 고위험군은 2회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4.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119일부터 현재까지 재택치료 대상자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무증상 또는 경증이더라도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119일부터 자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의 입원(입소)는 위험성이 높은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을 먼저 배정합니다.

 

그리고 재택치료 기간 중에 동거인으로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동거인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쓰고,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오미크론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이때에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의 오미크론 우세 지역에서 126일부터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60세 이상, 고위험군만 선별 진료소에서 PCR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고위험군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동네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와야지만 PCR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역패스는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또는 호흡기 전담클리닉 신속항원검사로 확인하여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합니다.

 

5.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 및 기관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는 122일부터 60세 이상 투약이 가능하며 노인요양시설은 120일부터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은 122일부터 가능하고 감염병전담병원은 129일부터 투약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제외입니다.

먹는 치료제의 이름은 팍스로비드이며 1월말까지 31천명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해외입국자 격리 기준

(1) 해외입국자

입국자들은 유효기간 48시간인 PCR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역교통망 (방역버스, 택시, KTX전용칸)을 의무적으로 120일부터 이용하셔야 합니다.

 

(2) 격리면제자

해외입국자들 중에서 격리면제자는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이 단축됩니다. 발급일 기준으로 14일이며, 127일부터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124일부터는 PCR검사 2회와 자가검사 2회를 더 추가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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