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확진자 동거인 재택치료 안내문

2022. 3. 19. 21:31정보 공유/공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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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60만명을 초과하는 역대 최고 규모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도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확진자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코로나 19에 확진이 되면 확진자와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19에 감염된 확진자

(1) 치료 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중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경증(인후통 등)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등 대증 치료를 통해 대체로 호전됩니다.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 투약이 가능합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개요
확진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12회 건강모니터링
일반관리군 일반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2) 격리안내

  검체채취 후 결과 확인시까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확진자에 대한 법정격리기간은 통지일 (양성확인일)부터 격리 해제일까지이며 집(생활치료센터, 코로나 19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격리해제 시점은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 (24:00)입니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 격리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 (또는 이와 등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강염위험도 높은 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을 자제합니다.

 

 

2. 코로나 19에 감염된 확진자의 동거인 안내문

▷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

   - 3일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합니다.

   - 60세 이상 동거인은 3일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검사를 권고합니다.

 

(1) 권고수칙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를 받으셔야합니다.

       PCR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셔야 합니다.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감사를 받습니다. (진찰료 본인 부담 발생)

   -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습니다.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선별진료소 방문 등)를 합니다.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PCR 검사를 권고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의료진의 조치에 따릅니다.

  ▷ 재택지료자의 검사일부터 10일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가급적 외출 최소화,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시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타인과 대면접촉 최소화, 사적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합니다.

 

(2) 건강관리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합니다.

   - 코로나 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3. 코로나 확진 시 격리통지서 안내 문자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격리통지서라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격리통지서는 귀하께서는 코로나 19 확진으로 감염병예방법 제 41조 및 제43조 등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격리대상임을 통지합니다.”라는 안내문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격리기간, 격리장소가 표시되어 있어서 확인하지만 됩니다.

 

4. 코로나 자가격리 끝나면 “코로나 19 격리해제자 안내문” 발송

  7일 동안에 격리가 무사히 끝이 나면 코로나 19 격리해제자 안내문이라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코로나 19 격리해제자 안내문에는 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해제기준에 부합하여 검체일로부터 7일경과 24:00시 기준으로 격리해제 됩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 (24) (8일 차 0)부터 해제

     - (진단 시 무증상자)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 (잔단 시 유증상자)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적이 있는 경우 48시간

 

   ▷ 7일 후 격리해제 되신 경우 3일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근, 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모두 가능 (, 비대면 신청 시 신청자 계좌로 제한)

  - 구비서류 : 인정사항 및 격리 기간이 명시된 문자 또는 격리통지서, 신분증, 통장사본,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필요시)

   - 문의사항 : 읍면동 해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시민복지과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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