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0. 21:58ㆍ정보 공유/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자가격리자 행동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천명대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밀접 접촉을 한 자가 격리 대상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진자와 접촉을 하여 자가격리되는 사람들의 행동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가 격리 대상자
자가격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독립된 공간에 일정 기간 격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는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입니다.
(1)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지자체의 역학조사관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방문한 곳의 CCTV 등을 분석하여 밀접 접촉 여부를 판단합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접촉 장소 및 시간 등의 여러 사항을 분석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로 판단합니다.
또한, 코로나 19에 감염된 확진자의 가족, 동거인 등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해외입국자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예방 접종이 완료된 사람에 한하여 자가격리 면제로 변경되고 능동감시 대상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능동감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최종 입국 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이 되는 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모두 음성인 경우에는 14일 되는 날 능동감시에서 해제가 됩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완료 후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능동감시 대상자로 전환되는 조건입니다.
아래의 조건에 모두 만족되어야지 능동감시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① 해외 출국 전에 국내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한 경우입니다.
(예방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한 사람입니다.)
② 입국 후 코로나 19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입니다.
③ 코로나 19의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④ 입국 일을 기준으로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인 남아공, 탄자니아, 브라질, 파라과이 등에서 입국한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2.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하여 격리 장소 외에는 외출을 하지 않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여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방문은 닫은 채 동거인을 포함하여 외부인의 방문을 허용하지 말아야합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켜줘야 하며, 식사 역시 혼자하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혼자 사용하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 후에는 가정용 소독제나 락스 등으로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진료 등의 불가피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하며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알리지 않고 외출할 경우 자가격리 장소 이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외출을 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아닌 자차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에는 절대 가족이나 동거인을 들이면 안 되고 불가피하게 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촉하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개인물품은 단독으로 사용해야합니다.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같이 많이 접촉하는 것은 단독으로 사용하고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으로 세탁합니다. 식기류역시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건강수칙을 꼭 지킵니다.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침이 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고 손 씻거나 손 소독을 합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되고,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됩니다.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합니다.]
2. 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지합니다. 외부인의 방문 역시 제한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접촉하지 말고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시킵니다.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어줍니다.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을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으로 세탁하고 식기류는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의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아줍니다.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인(가족 등)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거나 집단 시설 관련 종사자인 경우에는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스스로 업무를 제한하도록 합니다.
집단 시설의 종류에는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이 있습니다.
3. 개인 위생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씻어야 합니다.
(2)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3)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고 기침을 해야 합니다.
(4)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5)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4. 자가모니터링 방법
(1)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2)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합니다.
(3)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을 알립니다.
5.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주요증상
(1) 발열 (37.5℃ 이상)
(2) 기침, 호흡곤란
(3) 오한, 근육통, 도통
(4) 인후통
(5) 후각, 미각 소실
(6) 폐렴
6. 해외입국자 공항 도착 후 주의사항 안내
(1)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2)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입국장 내 검체채취실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검체채취 실시
(3) 무증상자의 경우 자택으로 이동하며, 입국 후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4)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 자차 또는 별도 지정된 공항버스, KTX(전용칸) 이용하기
-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하기
(5) 자택 도착 즉시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본인이 격리 대상자임을 알리기
(6)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 수칙을 준수하기
만약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2에 따라 입원 및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뿐만 아니라 모두가 개인위생을 잘 지켜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모두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19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는 날이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글과 시진 출처 :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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