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1. 21:23ㆍ정보 공유/정보 공유
안녕하세요.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일째 1천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일 최다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한 조치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사적모임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허용되고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인센티브 역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이며, 식당과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워진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1.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 : 2021.07.12.(월) 00:00 ~ 2021.07.25.(일) 24:00 (2주간 시행)
2.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의 내용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하며 가급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이고 18시 이후로는 2인까지만 허용됩니다. 직계가족모임 또는 돌잔치 등의 각종 예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자의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됩니다.
* 예외의 경우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에서는 행사와 집회 역시 금지됩니다. 하지만 1인 시위는 제외합니다.
*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되며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친족도 49인까지만 허용됩니다.
-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등의 유흥시설은 집합을 금지합니다.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할 수 있고 바비큐 파티 등의 숙박시설에서 하는 파티나 행사도 금지됩니다.
- 스포츠 관람 및 경륜과 경마 그리고 경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합니다.
- 학교는 7월 14일(수)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 각종 모임과 행사는 식사나 숙박이 금지됩니다.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점심시간 시차제, 시차 출퇴근제를 권고합니다.
3.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궁금한 내용
(1) 사적모임의 종류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사적모임입니다.
-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에 포함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는 친족만 허용됩니다.
- 결혼식을 가기 위해 이동하는 단체 버스 탑승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며 음식섭취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직계가족의 생일, 제사 등의 경우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돌잔치 역시 사적모임 금지 대상입니다.
- 직원 채용 면접과 회의 등은 사적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업무미팅이나 회의 전과 후로 이뤄지는 식사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됩니다.
- 가족이나 친구가 이사를 도와주는 것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사를 마친 후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에 해당됩니다.
- 스터디그룹이나 개인 취미활동으로 공연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직업이 뮤지컬 배우인 사람이 공연 연습을 하는 것은 사적모임 대상이 아닙니다.
- 아파트 입주민 회의나 주택조합원 모임 등과 같은 정기 총회는 법적인 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이 아닙니다.
- 자원봉사활동은 사적모임이 아니지만 자원봉사활동 후 식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에 해당합니다.
(2) 거리두기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 4호에 따라 위반한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로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한 구성권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워진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자영업자분들과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랑신부들도 망연자실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거리두기 4단계는 어쩔 수 없는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4단계를 모두 잘 지켜서 2주 뒤에는 꼭 단계가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확진세가 잡혀야지만 다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힘내주세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글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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