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정리 (5차 재난지원금)

2021. 8. 31. 08:48정보 공유/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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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약 88%정도가 1인당 25만원씩 받을 수 있는 코라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9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91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1029일까지이며 지급받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2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216월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여부와는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이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 비경제활동의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 가입 기준인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로 알려졌습니다.

 

 

2. 건강보험료 기준에 충족 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기준에 충족이 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3. 국민지원금 대상자 가구 구성 기준

가구구성 기준으로는 20216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판단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판단하고,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으며,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주권(F-5), 결혼이민자 (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5.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방법에 대해 사전에 알고 싶은 경우에는 830일부터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에게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하루 전인 9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6.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자 조회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 여부는 96일 월요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자 신청 및 접수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12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청

9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13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오프라인 은행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에 이뤄지며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씨티 제외)

-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카카오페이 (페이머니 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창구로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 카드형 신청

96일부터 주소지 관할의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다음날 바로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잔액과는 구별되어 국민 지원금이 먼저 사용됩니다.

 

913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민 지원금 요일제 적용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월요일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

토요일과 일요일은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첫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든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국민 지원금 신청기간

96일 월요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913일 월요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29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국민 지원금 사용기간

국민 지원금을 신청한 다음날에 충전되어 사용할 수 있으며 1231일까지 사용하셔야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8. 국민지원금 사용처

지역사랑 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 ,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빵집, 편의점,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국민지원금 선정기준 이의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기준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96일부터 11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일인 630일 이후에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 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진과 글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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