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특별방역수칙

2021. 9. 14. 10:59정보 공유/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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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96일부터 2주간 시행하는 지역이 많아졌습니다. 다행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도 있어서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조정된 지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매일 천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조금 있으면 추석연휴이기에 추석이 지나고 나면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란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와 같이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을 받은 후 2주가 경과하거나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과 같이 1회 접종하는 백신을 맞고 2주가 경과한 사람을 뜻합니다.

 

 

1. 코로나 19 특별방역수칙

(1) 유흥시설 관리자와 종사자 등은 신체검사를 2주에 1회 강력 권고합니다.

, PCR 검사 음성확인자만 (2주 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에서 종사 (운영자, 유흥접객원, 종사자 등) 의무화합니다.

(2) 목욕장 관리자와 종사자 등 선제검사 2주 1회 의무화합니다.

, PCR 검사 음성확인자만 (2주 이내 음성확인서) 업소에서 종사 (운영자, 종사자 등) 의무화합니다.

(3) 무역항, 어항 구역 내 음주와 취색 행위를 금지합니다. (22시 ~ 익일 05시) 강력권고

무역항은 2개소로 옥포항과 장승포항입니다.

국가어항 구역은 7개소로 지세포항, 구조라항, 다대다포항, 대포근포항, 외포항, 장목항, 능포항입니다.

(4)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합니다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자가 의사의 진료로 코로나 19 진단검사 실시 안내를 권유 받았을 경우 48시간 이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호흡기 증상에는 발열, 인후통, 근육통, 기침, 가래, 후각 소실, 미각 손실 등이 있습니다.

 

 

2.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1) 모임

모임은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금지합니다.

다만 사적모임의 예외가 있습니다.

(1)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2) 스포츠 영업시설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3) 상견례의 경우에는 8인까지 예외로 허용합니다.

(4) 돌잔치의 경우에는 16인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5)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대 8명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과 예방접종 완료자 4명으로 최대 8명입니다.

추석연휴 전후 기간 (9.17~23) 가족 모임 가정내에서 최대 8명까지 가능 (미완료자 4명까지)

 

(2) 행사와 집회

행사와 집회는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는 금지합니다.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인원 제한 없이 개최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 송출 등입니다.

 

(3) 스포츠 관람

스포츠 관람은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고 있으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지정장소에서는 섭취를 허용합니다. 함성과 응원은 금지입니다.

 

(4) 종교활동

정규 종료활동 시 수용인원의 20%만 가능하고 좌석은 세칸 띄우기해야 합니다.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1인 초과하는 성가대, 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의 고용물품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다만 무료급식,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의 돌봄 활동으로 하는 무료봉사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5) 전시회와 박람회

이용자간의 2m (최소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부스 상수 인력은 PCR 검사를 받아야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합니다.

 

(6) 국제회의와 학술 행사

국제회의나 학술 행사의 경우에는 좌석 두 칸 띄우기로 좌석 간의 거리 2m를 유지해야합니다.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7) 직장근무

50인 이상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를 권고합니다.

, 제조업은 제외입니다.

 

(8)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가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입니다. 우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 교통시설 이용

교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교통수단(차량)내에서 음식섭취는 금지합니다, ,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합니다. (국제항공편은 제외입니다.)

 

(10) 시험

시험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좌석 배치와 대기자 공간을 관리합니다. 시험 종사자와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을 통제합니다.

 

(11)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의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 수칙을 적용받습니다.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료시설 방역수칙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은 금지입니다.

 

(12) 편의점

편의점의 경우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편의점 내 취식은 금지입니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 취식 가능한 야외 테이블과 의자 등도 22시 이후 이용을 금지합니다.

 

3. 다중이용시설

(1) 22시 운영제한 업종

22시 이후에 운영을 제한 받는 업종은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있습니다.

 

(2)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은 50인 미만으로 허용합니다,

다만, 식사 제공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식사 제공이 있을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됩니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칸 띄위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3) 상점과 마트 그리고 백화점

상점과 마트 그리고 백화점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발열을 체크하고 판촉용 시음이나 시식을 금지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은 금지하고 휴게공간도 이용을 금지합니다. 집객 행사도 금지입니다.

출입명부 (안심콜, OQ 코드 등)를 관리합니다.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준대규모 점포 및 전통 시장은 제외입니다.

 

(4) PC방

PC방은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하며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좌석을 띄우기 않아도 됩니다.

PC방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는 금지이지만 좌석별로 칸막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5) 영화관과 공연장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행자 외에 좌석은 한칸 띄우기합니다.

정규 공연장에서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공연 목적 외 시설에서의 공연 (임시 공연)은 최대 관객 수를 200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6) 유원시설

유원시설은 수용인원의 50%만 수용합니다.

 

(7) 워터파크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만 수용합니다.

 

 

모두 힘들고 지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서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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