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부터 2주간 시행되는 거리두기 방안 정리

2022. 2. 7. 06:00정보 공유/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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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220일 일요일까지 2주 연장 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요약정리

(1) 거리두기 기간

  ▷ 27일 월요일부터 220일 일요일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2) 운영시간

 21시 제한 영업

    ▷ 1그룹 시설(유흥시설 등)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을 21까지로 제한합니다.

   ② 22시 제한 영업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에 대한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 학원의 경우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 적용합니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에는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되며 24시까지 마감하여야 합니다.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됩니다.

 

(3) 사적모임

    ▷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최대 5인까지 가능합니다.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4) 식당과 카페

    ▷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로 인정되며, 접종하신분들은 최대 6인까지 가능합니다.

      ※ 방역패스 예외자는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5) 방역패스

    ▷ 당중이용시설 11종이 방역패스에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시설 11종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망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
파티품
마사지업소안마소

, 학원의 경우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효력 정지 상태이나,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의 경우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즉시항고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6) 행사와 집회

   ① 50명 미만

     - 50명 미만의 행사집회인 경우에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합니다.

 

   ② 50명 이상

     - 50명 이상의 행사집회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2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이 있는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같은 행사 역시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됩니다.

 

   ③ 300명 이상 행사

    - 300명 이상 행사 (비정규공연장, 스포츠 대회, 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에는 불승인됩니다.

 

(7) 종교시설

   ▷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까지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합니다.

 

2. 확진자 규모 (2/4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3. 재택치료자 규모 (2/4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4. 재택치료

24일 기준으로 신규 재택 치료로 배정된 환자가 21,102명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은 12,674, 비수도권은 8,428명으로 너무 무서운 속도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중인 사람들은 104,857명이라고 합니다.

다행인 점은 오미크론은 중증이 될 가능성이 낮고 무증상, 경증 환자가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1) 건강모니터링

건강모니터링을 원래 일반관리군인 경우에는 12회 유선 모니터링을 했지만 11회 유선 모니터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중관리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은 원래는 13회 모니터링을 했지만 이제는 12회 유선 모니터링으로 변경됩니다.

 

5.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1종 주요 방역 수칙

출처 : 보건복지부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입니다.

   ※ 접종완료자 등 (코로나 19 예방접종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제)

      :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PCR4시간, 신속항원 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6. 기타 시설 주요 방역 수칙

출처 : 보건복지부

 

7.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 수칙

출처 : 보건복지부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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