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 수칙 개편

2022. 2. 18. 20:50정보 공유/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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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219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고 2주마다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헷갈립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09,831명이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기만 하고 어떻게 수습이 되지 않고 있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변경되는 거리두기는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거리두기 기간

2월 19일 (토)부터 3월 13일 (일)까지 시행합니다.

   오미크론의 정점이 2월 말에서 3월 초로 예측되고 있어서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 운영시간 조정

이번 거리두기에서는 운영시간이 조금 조정됩니다.

  ▷ 1그룹과 2그룹은 운영시간이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합니다.

  ▷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22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분류 시설
1그룹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그룹 평생직업교육학원, PC,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3. 사적모임 인원은?

  ▷ 사적모임은 최대 6인까지만 가능합니다.

  ▷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합니다.

 

4. 개편된 방역체계 조정안

  ▷ 방역체계의 개편으로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O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O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하였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 조사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O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합니다.

  ▷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O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OR운영이 가능합니다.

 

5. 방역패스 확인 방법

  ▷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 (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합니다.

  ▷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6. 방역패스 적용시설

  ▷ 방역패스 적용시설인 다중이용시설 11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11)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7.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

  ▷ 청소년 방역패스는 당초 31일에서 41일로 조정되었습니다.

 

8. 행사 ∘ 집회 인원

  ▷ 50명 미만의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300명 이상 행사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됩니다.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됩니다.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 (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 (별도 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9.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합니다.

 

10. 병원, 의원 검사 및 치료체계 전환

  ▷ 동네 병원, 의원에서 23일부터 검사 및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드(일바용)을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동네의원)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 19 누리집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1. 재택치료 개편안

  ▷ 오미크론 특성상 증상이 무증상경증 환자가 대다수이기에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12회 건강관리 연락을 받습니다.

  ▷ 재택치료자 중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등의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명진료가 가능하며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은 건강보험시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개합니다.

 

12.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1종 주요 방역 수칙

 

13.  기차 시설 주요 방역수칙

  (1) 영화관, 공연장,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오락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백화점, 상점, 마트, 전시회, 박람회 방역 수칙

 

 

  (2) 국제회의, 학술행사,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종교시설 방역 수칙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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