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진자 재택치료 안내문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2022. 5. 16. 17:43정보 공유/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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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브리핑을 통하여 다음주 월요일부터 점정 결정했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 이번주 520일 금요일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감염병이 감염병 1등급에서 감염병 2등급으로 하향조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진자는 격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어떻게 재택치료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19 개인 생활 방역 수칙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수칙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수칙3.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수칙4. 13(회당 10)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수칙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하기

수칙6.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하기

 

 

2. 재택치료 안내

(1) 집중관리군

○ 건강 모니터링

   - 귀하에게 지정된 집중관리의료기관에서 연락을 드릴 예정이며, 안내에 따라 진료지원앱을 설치합니다.

   - 매일 건강 정보를 측정하여 진료 지원앱에 입력합니다.

 

○ 치료 안내

   - 증상 발생시

     ①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시고, 진료를 본 후에는 즉시 귀가하여야 합니다.

         * 사전예약 후, 도보나 개인차량 (본인운전가능) 그리고 방역 택시를 활용하며 KF94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네이버나 다음 및 카카오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외래진료센터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필요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의 전화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먹는 치료제는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 복용 중 이상반응 발생 시 의료진의 상담을 통해 복용 지속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등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에는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연락하거나 또는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에 안내된 번호 참조합니다.

        ! 재택치료 배정 알림 예시 [○○구 재택치료추진단] - 24시 응급콜

          ㉠ ○○병원 ○○○-○○○-○○○○

          ㉡ ○○구 재택치료추진단 ○○○-○○○-○○○○

          ㉢ 위급상황으로 119 전화시 재택치료 받고 있는 ○○○임을 말해주세요.

 

        !! 응급상황 관련 증상

          ㉠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 하는 경우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총 2회 (재택치료 시작일, 시작일+5일) 실시하고, 필요시 재택 치료팀에 심리 상담 연계를 요청하거나, 직접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 24시 운영)로 전화하셔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관리군

   ○ 건강관리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합니다.

    - 필요시 동네 병의원과 호흡기 진료 클리닉 등을 통해 외래 진료센터 대면진료 또는 전화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 진료 및 전화 상담 • 처방 안내

     -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 후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도보나 개인차량 (본인운전 가능), 방역 택시 등을 활용하여 진료센터로 이동이 가능하며,

         반드시 KF94 (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 후에는 즉시 귀가 하도록 합니다.

       * 네이버나 다음 및 카카오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외래진료센터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면 진료 후 환자 본인이 약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 또는,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 •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회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 (11세 이하 소아확진자 (예방접종미대상군)12회 가능) 중복하여 여러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19 이외 질환의 경우에는 진료처방에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 전화 상담으로 처방받은 경우, 처방의약품은 가족 등 동거은 (공동격리자 포함),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면 약을 수령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야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등의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에는 동네병의원, 의료상담센터 비대면진료 또는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 등에 연락합니다.

 

        !! 응급상황 관련 증상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 하는 경우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1577-0199, 24시간 운영]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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