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6. 12:46ㆍ정보 공유/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진료받은 분 본인 계좌
① 유선 (고객센터 1577-1000)
- 신청방법 : 계좌번호 확인, 지급신청서 필요
※ 행복지킴이 통자(압류보호계좌)로 최초 신청하는 경우 통장 사본 제출 필수
② 우편, 팩스, 지사방문
- 신청방법 : 계좌번호 확인, 지급신청서 필요
※ 행복지킴이 통자(압류보호계좌)로 최초 신청하는 경우 통장 사본 제출 필수
③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신청방법 : 건강보험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개인정보입력 → 신청하기 버튼
④ The 건강보험 앱
- 신청방법 : The 건강보험 앱 설치 및 실행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개인정보입력 → 신청하기 버튼
2. 위임 받은 분 계좌 신청
(1) 가족 (배우자 및 직계)
① 지사방문, 우편, 팩스, 우편
※ 유선신청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30만원 이하 지급결정 건의 배우자 및 직게 가족만 가능 (1577-1000)
- 신청방법
㉠ 지급신청서
㉡ 위임장(지급신청서 뒷면 참조)
: 진료 받은 분이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진단서 및 예금 주 신분증 사본 제출
㉢ 본인(진료받은 분) + 대리인 (위임받은 분)의 신분증 사본
㉣ 진료 받은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신청 가능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제출)
(2) 타인 (형제, 며느리, 사위, 제3자 등)
② 지사방문, 우편
- 신청방법
㉠ 지급신청서
㉡ 위임장 원본
㉢ 본인 (진료받은 분) 및 대리인 (위임받은 분)의 신분증 사본
※ 위임자 유선확인 필수
□ 대리 내용 (위임 내용)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② 대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본인(진료받은 분) 또는 대리인 명의 계좌 지급
③ 대리기간 내 지급동의계좌 지급 신청 또는 변경
(대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정계좌로 자동 지급)
※ 단, 본인명의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명의 계좌에 한함
④ 상한액 초과금 지급일 기준으로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과 대체 지급 신청
⑤ 대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물 수령지 지정
※ 필요한 경우 공단직원은 위임장에 대하여 진료받은 분에게 대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
3. 상속대표자의 계좌 신청
① 지사방문, 우편, 팩스, 유선
※ 100만원 이하 결정 건은 진료받은 분의 상속인만 유선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지급신청서
㉡ 진료 받은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상속대표 선정동의서
4. 기타 안내와 유의사항
①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연간 (1.1 ~ 12.31)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등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③항)
※ 상한액 초과금 지급내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개인별 상한액은 진료일 기준 다음해 7월~9월 확인 가능 (당해 진료연도의 상한액은 최고분위 상한액 적용)
② 동봉한 지급신청서의 지급예정금액은 지급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심사, 국고지원금 등으로 인한 환수 고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일 정산 작업을 하므로 지급신청 시 지급해드리는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예금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의 2에 따라 행복지킴이통장(압류보호계좌)을 개설하여 그 계좌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헙, 우체국,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시중은행 24개 기관)
※ 개좌개설 시 본 안내문은 지참하여야 행복지킴이통장(압류보호계좌) 개설(진료받은 분 본인명의)이 가능합니다.
④ 최초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⑤ 지급예정금액은 아래의 경우 실제 지급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한 후에도 다시 환수 돌 수 있습니다.
- 지역 또는 직장 건강보험료 변경으로 개인별 상한액이 올라가는 경우 / 건강보험료 체납 후 진료 / 교통(폭행)사고, 업무상 재해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진료로 확인된 경우 / 진료비 재심사 또는 요양기관 지도감독 결과 본인부담금이 감액 조정된 경우 / 병의원 허위, 부당청구 / 국고 및 사구(군)청, 보훈병원, 대학적십자사 등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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