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넷 국가자격 시험 코로나 19예방을 위한 수험자 준수사항

2023. 1. 7. 19:13정보 공유/취업과 자격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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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큐넷 국가자격 시험 코로나 19예방을 위한 수험자 준수사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 저는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 19 예방 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라서 걱정은 되지만 국가자격 시험 때 수험자들의 코로나 19 예방 준수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져서 찾아보았습니다.

 

 

1. 국가자격 시험 수험자 준수사항

수험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정적인 시험 응시를 위하여 시험 2주전부터는 외출 및 타인과의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는 시험 응시를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시험 2일 전까지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시험, 정기 작업형 · 복합형 (필답+작업, 동영상+작업) 실기시험 제외, 큐넷 공지사항 참조)

제출서류 : 시험응시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 이용 동의서,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방역당국 외출허가증 (관할 보건소 발급)

- 자가격리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장 이동, 수험자 동선 구분 등 시험위원의 안내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는 시험응시를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시험 3일전까지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시험, 2회 이상 시행하는 필기, 실기 (필답형 · 작업형 · 복합형 (필답 + 작업, 동영상 + 작업) 시험 제외, 큐넷 공지사항 참조)

제출서류 : 시험응시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 이용 동의서, 시설사용 허가서 등

- 확진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위원 및 주치의 · 수용싯관계자 등의 안내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자는 감염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고나할 우리공단 지역본부 및 자사에 사전 신고하여 주시고, 응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기간 안에 본인의 시험일이 있는 경우 검사 확인증 등 사실 증빙시 100% 환불)

- 만일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 당일 입실 전(발열체크 시) 시험 관계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장 출입자는 반드시 마스크 (KF94이상을 권장)를 착용 후 입실하고,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 신분확인 시에는 시험위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착용 (임의 탈의) 등 코로나 19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시험위원 지시에 불응 시 퇴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험자는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위원에게 즉시 알려주십시오.

- 시험 중 증상발현 수험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건소 등에 신고 및 응시 제한될 수 있으며, 시험을 지속하는 경우 별도시험실 및 화장실을 이용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 조치됩니다.

- 모델을 동반하는 미용사 (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종목 실기시험은 발열 등 의심증상이 없는 모델을 동반하셔야 합니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위원의 방역수칙 안내 준수 및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 시험실에 입실 할 때마다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점심시간이 포함된 경우, 도시락 · 개인 음용수 등을 지참하시어 본인의 거리에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는 시험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확진환자, 자가격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기간 안에 본인의 시험일이 있는 수험자 중 미응시자는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수험원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에 원서접수 수수료를 100% 환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동거 가족이 확진환자, 자가격리자이거나 동거가족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기간 안에 시험일이 있는 수험자 중 미응시자 포함 (회별 · 종목별 시행초일이 ‘21.05.08 이후인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한 세대가 증명되는 자에 한함 (동거인포함)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증빙서류 (이외 국가 (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응시제한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코로나 19 관련 시험장 변경, 연기 · 취소 등 긴급한 연락 (문자 발송 등)을 위하여 수험자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큐넷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큐넷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 수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은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시고, 우리공단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부득이 우리공단 지역본부 및 자사를 내방하실 경우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예방을 위한 절차에 협조바랍니다.

 

2. 코로나 19 관련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환불 신청 안내

① 환불대상

- 확진환자, 자가격리자, 코로나 19 진단검사 기간 안에 본인의 시험일이 있는 수험자 중 미응시자

- 동거 가족이 확진환자, 자가격리자이거나 동거 가족의 코로나 19 진단 검사 기간 안에 시험일이 있는 수험자 중 미응시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한 세대가 증명되는 자에 한함 (동거인 포함)

 

② 환불요율 100% 환불

 

③ 환불절차 및 신청기한

- 수험자는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수험원서 접수한 소속기관에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팩스, 메일 등으로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는 환불신청서, 확진 · 격리 관련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생년월일) 등 관련 서류

- 큐넷 홈페이지 고객지원 자료실 각종서식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

-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및 격리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자) 첨부 시 신청 가능

동거 가족 (동거인)이 확진화자, 자가격리자이거나 동거 가족 (동거인)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기간 안에 시험일이 있는 수험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시험일 이후 30일 이내 발급) 필수 제출

 

④ 환불 신청 서류 제출처 (메일)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출처 : 큐넷 홈페이지 (https://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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