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시험의 유의사항과 응시자격 서류 제출 방법

2023. 1. 11. 19:39정보 공유/취업과 자격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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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의 유의사항과 응시자격 서류 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정시 시험일정

① 기술사 시험일정

② 기능장 시험일정

 

③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분야) 시험일정

 

④ 기능사 시험일정

 

2. 필기시험 면제기관

필기시험의 면제 가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면제되며, 시행일정 상황에 등에 따라 2년 뒤 동일 회차의 필기시험 면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 계산기 등 관련 규정

공단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됩니다.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불허물품 (전자기기, 촬영기기 등) 소지 또는 착용 또는 사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퇴실) 처리 및 부정행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기능사 등급은 허용된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만 사용가능합니다.

고학용계산기 허용 기준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합니다.
허용군인 공학용계산기는 큐넷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술사 등급은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카시오 (CASIO) - FX-901 ~ 999
카시오 (CASIO) - FX-501 ~ 599
카시오 (CASIO) - FX-301 ~ 399
카시오 (CASIO) - FX-80 ~ 120
샤프 (SHARP) - FX-80 ~ 599
샤프 (SHARP) - EL-5100, EL-5230, EL-5250, EL-5500
캐논 (CANON) - F-715SG, F-788SG, F-792SGA
유니온 (UNIONE) - UC-400M, UC-600E, UC-800X
모닝글로리 (MORNING GLORY) - ECS - 101
국가전문자격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은 적용 제외
허용군 내 기종번호 말미의 영어 표기 (ES, MS, EX )은 무관
사칙연산만 가능한 일반계산기는 기종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관식 답안 작성 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가능합니다. (연필, 유색 필기구 등은 사용불가입니다.) 주관식 필기시험 (필답시험) 답안 정정 시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합니다. 지워지는 볼펜류 답안 작성 시 사용 불가합니다.

 

4. 자격증 교부 방식

상장형 자격증은 인터넷으로 합격자 발표 당일부터 본인이 직접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첩형 자격증은 인터넷 신청 후 우편수령만 가능합니다.

수첩형 자격증은 방문발급 및 인터넷 신청 후 방문 수령이 폐지되었습니다.

 

5. 안내사항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입니다.

접수된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환불 및 접수최소 관련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이중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 책임입니다.

접수된 응시자격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이오니, 원서접수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증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시행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종목의 종목별, 회별 시행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시 특정일·특정장소의 접수인원이 일정 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시험일정이 통폐합됨에 따라 시험일 및 시험장소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응시자격 서류는 원본체출이 원칙입니다.

실기시험 접수시간과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전자 및 통신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 (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 워치 등]를 소지 및 착용 시는 당해시험 정지 (퇴실) 및 무효처리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자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시 수험자에게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으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RD 고객센터 (1644-8000) 또는 우리 공단 소속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6.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응시자격 서류 제출 안내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일부종목)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이내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 처리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회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실기시험 원서접수 전까지 제출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한다.

- 외국서류 구비 사유로 기간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다라 응시자격 증빙 서류 제출을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출된 응시자격서류는 D/B로 구축하여 보관, 관리하므로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이전에도 제출할 수 있다. (, 경력서류는 4대보험 가입증명이 가능한 경우이다.) 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 신청서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대해 동의하면 공단 직원이 행정정보(국민연금, 건강보험) 확인 가능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 응시자격서류로 병적증명서 또는 부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 주특기코드, 주특기명, 군기술경력 사항(기간)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응시자격서류심사의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일입니다.

- 응시자격서류심사 종료 후 서류심사 불합격자(자격미달,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인터넷 (Q-NET)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출처 : 큐넷 홈페이지 (https://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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