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5. 21:45ㆍ정보 공유/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
방영당국은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마트, 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의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법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근 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독인은 2월 2일, 스페인 2월 8일에 대중교통 의무 해제했으며 싱가포르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2월 13일에 전면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필리핀, 말레시아 등의 일부 아시아권에서는 아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마트와 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의 경우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대형시설 내 약국의 경우에는 처방 및 조제보다는 일반의약품 판매가 중심인 점과 벽이나 칸막이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추가 조정안은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 3월 20일 시행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변경 내용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대중교통수단 일괄 삭제)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 기숙사 등 이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①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②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건장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 (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이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③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생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 연구동, 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 검사, 치료, 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3. 궁금해서 찾아본 영우아 코로나 19 예방접종 Q&A
① 영유아 (6개월 ~ 4세)는 성인에 비해 위중증률도 낮은데 접종하는 이유는?
-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위중증률이 낮으나, 소아(5세 ~ 11세)나 청소년 (12~17세)에 비해서는 사망, 입원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신규변이 지속 출현 등에 따라 그간 접종기회가 없었던 영유아, 특히 접종을 통한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하다.
- 또한, 영유아의 경우 증상발현 또는 잔단 즉시 사망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적절한 시기에 의료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
② 영유아 다생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화이자 백신만 이용하는 이유는?
- 현재 국내에는 화이자사의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만 허가됨 (22.11.25)
화이자 - 승인 :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 유럽, 영국, 이스라엘
- 접종 :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이스라엘
모더나 - 승인 :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 접종 : 미국, 캐나다, 호주
③ 고위험군에 집중하지 않고, 일반 영유아까지 접종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 영유아 대상 코로나 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 (심각한 면역저하자,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만성폐질환, 중증 뇌성마비 등)
- 다만, 영유아의 백신접종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고,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 사망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접종이 허가된 연령 전체에 대해서도 기회가 제공된다.
4. 코로나 19 백신 팩트 체크 Q & A
① 이미 한번 감염됐었는데 또 맞아야 할까요?
감염으로 얻은 면역과 백신 접종을 얻은 면역 모두 시간이 지나면 감소합니다. 또한 새로운 변이가 계속 출현하고 있어 기존의 면역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염되신분들도 새롭게 접종하면 더욱더 강력한 면역, 더욱더 적합한 면역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② 백신을 맞아도 결리던데 왜 맞아야 하나요?
코로나 19 백신은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와 감염 후 중증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이가 계속 발생하면서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는 조금씩 감소해왔지만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는 매우 오랫동안 유지되고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변이 대응 능력이 생긴 2가백신을 접종하면 감염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코로나 19 2가백신은 중증 위험을 얼마나 감소시키나요?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2.1% 감소되었습니다.
④ 코로나 19에 감염돼서 얻는 자연 면역이 더 좋지 않을까요?
감염으로 발생하게 되는 위험, 즉,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과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도 감당해야 합니다. 또 반복해서 걸리는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연 감염에 의한 면역력도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 19에 확진되셨던 분들도 백신 접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글 사진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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