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시행되는 만나이 통일법 계산법 궁금한 점 정리

2023. 6. 30. 21:21정보 공유/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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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 28일부터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통일은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사용 원칙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으며 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는 병원에서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하나로 통합되니까 편하긴 할 것 같아요. 나이 계산하기 힘들었는데 말이에요.

 

◆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출처 : 법제처

 

◆ ‘만 나이 통일법’ 규정 전문

- 행정기본법

7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158(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 다같이 11일에 1살씩 더하는 게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됨.

 

예를 들어)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출처 : 법제처

 

◆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을까?

변화는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에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1일에 입학한다.

 

- 초중등교육법13(취학 의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할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할까?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뀌는 것인가?

환감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식과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이나 강제저그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 (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 드린다고 합니다.

 

◆ 국민연급 수령기간, 기초연급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을까?

변화는 없다. 이미 헌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분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으로 하고 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할까?

변화는 없다. 이미 헌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으로 하고 있다.

 

◆ 00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상 나이는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

나이 표기 방식이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법령상 나이는 을 삭제하고 “00또는 “00개월로만 표기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 (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직 선거법 제 15(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모두 ‘만 나이’ 의미

 

출처 : 법제처

 

◆ 만 나이 적용 예외 사례

청소년 보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생일을 맞아 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해 11일부터 바로 청소년에서 제외 됨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함)

 

병역법 제2(정의 등)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OO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1일부터를, “OO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

(나이 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을 별도로 따로 규정해 둠)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짐.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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