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30. 21:21ㆍ정보 공유/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 28일부터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통일“은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으며 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는 병원에서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하나로 통합되니까 편하긴 할 것 같아요. 나이 계산하기 힘들었는데 말이에요.
◆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 ‘만 나이 통일법’ 규정 전문
- 행정기본법
제7조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 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됨.
예를 들어)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을까?
변화는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에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 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할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할까?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뀌는 것인가?
환감 (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식과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이나 강제저그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 (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 드린다고 합니다.
◆ 국민연급 수령기간, 기초연급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을까?
변화는 없다. 이미 헌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분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으로 하고 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할까?
변화는 없다. 이미 헌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으로 하고 있다.
◆ 00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
나이 표기 방식이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법령상 나이는 ‘만’을 삭제하고 “00세” 또는 “00개월”로만 표기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 (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직 선거법 제 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모두 ‘만 나이’ 의미
◆ 만 나이 적용 예외 사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생일을 맞아 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해 1월 1일부터 바로 “청소년”에서 제외 됨 →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함)
병역법 제2조 (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OO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OO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나이 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을 별도로 따로 규정해 둠)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짐.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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