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진료받은 분 본인 계좌 ① 유선 (고객센터 1577-1000) - 신청방법 : 계좌번호 확인, 지급신청서 필요 ※ 행복지킴이 통자(압류보호계좌)로 최초 신청하는 경우 통장 사본 제출 필수 ② 우편, 팩스, 지사방문 - 신청방법 : 계좌번호 확인, 지급신청서 필요 ※ 행복지킴이 통자(압류보호계좌)로 최초 신청하는 경우 통장 사본 제출 필수 ③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신청방법 : 건강보험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개인정보입력 → 신청하기 버튼 ④ The 건강보험 앱 - 신청방법 : The 건강보..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