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날 엄마의 이름으로 설레는 기다림

2023. 10. 12. 21:46365 이야기/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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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산부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산부의 날

임산부 배려문화를 확산하고 10개월 동안의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한편,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로써 매년 1010일입니다.

 

2. 임산부의 날 이유

2005년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으로 발의되어 2005127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임산부의 기념식이 첫 시행되었습니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달과 임신기간이 10개월 인 것을 바탕으로 하여 10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3. <모자보건법>

3조의2 (임산부의 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4. 2023년 임산부의 날 기념식

20231010일 화요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 LL층에서 임산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인구보건복지협회장, 유공수상자, 임산부 및 가족 15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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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식 진행순서

시전행사로 (상담 및 전시) 개회(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주요 내빈 소개 유공자 포상 및 사진 촬영 기념사 및 축사 축하공연 특장 및 질의 응답 (설레는 만남을 위한 엄마의 준비) 경품 추첨 및 마무리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기념사

임산부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및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도 보다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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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의 날 유공자 수상자 및 공적 요지

◇ 대통령 표창

- 윤순희 (부산광역시 가족건강팀장 (지방의료기술 사무관))

   가임력 보존지원조례를 전국 시도 중 최초로 제정하고, 난임부부 시술예산 연 70억을 증액 확보함. 또한 기존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시책사업을 확대하여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산후조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인구 정책 및 시민 건강지료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큽니다.

 

◇ 국무총리 표창

- 송경섭 (인구보건 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본부장)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에 발맞춰 임신, 출산, 육아 정보제공과 임산부 배려캠페인,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운영 등 출산지원사업을 적극 수행하였으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출산지화 환경조성 및 확산에 크기 기여하였습니다.

 

 

-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는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임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최초 산모아기 돌봄 지원사업 추진, 경북 최초로 공공산후 조리원을 신축 건립하는 등 모성건강증진에 공헌하였습니다.

 

-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의 성장기 주요 양육지원체계(비용/서비스지원) 구축과 개편에 관한 다년간 연구 수행으로 주요 사업기반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 이행 과정에 중앙-지자체 위원회/TF 활동으로 실행려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신생아기 취약가구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연구 (2015, 2016)를 통해 임신출산기 사각지대 현물지원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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