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인센티브

2021. 6. 2. 17:58정보 공유/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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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의 여러 제약회사들의 백신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백신의 부작용이 뉴스로 나오고 있어서 백신의 접종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1. 코로나 19 백신 인센티브 제도

코로나19 백신 인센티브란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인센티브 형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코로나 19 백신 인센트브 주요 내용

(1) 202161일부터 1차 이상 접종받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

(2) 20217월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

(3) 20217월부터 종교활동 시 1차 이상 접종받은 사람은 정규 예배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4) 20217월부터 1차 이상 접종받으면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와 운동 가능

 

 

3. 접종자 용어 정의

(1)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2)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1차 접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예방접종 완ㄹ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6월부터 적용되는 1차 방역 조치 조정안

(1) 2021년 6월 1일부터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완화합니다.

1)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2)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 복지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2021년 6월 1일부터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서제검사와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합니다.

1)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심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등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합니다.

 

(3)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7월에 제공합니다.

2)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할인, 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6월부터 제공합니다.

 

 

3) 템플스테이 이용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합니다.

 

 

5. 7월부터 적용되는 2차 방역 조치 조정안

(1)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면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됩니다.

1)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종교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 ,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치 준수는 지속합니다.

3) 식당과 카페 등 자웅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이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와 실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4) ,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 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합니다.

 

(2)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1)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와 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유지됩니다.

 

6. 10월부터 적용되는 3차 방역 조치 조정안

(1)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검토한다.

 

 

7. 접종이력 확인 방법

(1)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 필요 경우에는 1 백신 접종자와 예방 백신 완료자 본인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됩니다.

1)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과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O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정부 24 (www.gov.kr)

 

 

8. 예방접종 방역 조치 요약

(1) 1차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1) 6월부터 시행되는 방역 조치

가족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예방접종 배지 제공

경로당 등 여가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

 

2) 7월부터 시행되는 방역 조치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은 제외)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2)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1) 6월부터 시행되는 방역 조치

가족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예방접종 배지 제공

경로당 등 여가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노래, 관악기 강습 등의 프로그램 가능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접촉면회 가능

 

2) 7월부터 시행되는 방역 조치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은 제외)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종교활동 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가능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

 

 

지금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글 출처과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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