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계도기간종료)

2021. 12. 13. 16:23정보 공유/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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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20211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 19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이 유려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 확진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확진자가 3/4로 소규모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확진자로 인하여 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하였고 중환자 병상 역시 부족하며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진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앙사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지역 유행 차단, 미접종자 보호 강화, 청소년 유행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는 2021126일 월요일부터 202212일까지 4주간 시행합니다.

4주간 시행되는 특별방역대책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주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계도기간은 2021126일부터 20211212일까지입니다.

 

1.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1) 미접종자 보호 강화

코로나 19 백신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하여 방역패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 식당과 카페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임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 실내 다중이용시설

     학원과 PC방 그리고 영화관 등의 실내 다중이용시설도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취식 등의 문제로 방역패스가 적용되었습니다.

 

카폐

 

(2)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

 ▷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모두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 신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오락실 제외),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박물관

 

(3)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백화점

 

(4)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업소는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합니다. 그로 인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시기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약 8주를 부여하여 202221일 화요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유예기간은 3주 간격으로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을 고려하였습니다.

 

2.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 수칙

(1) 공통 기본 방역 수칙 모든 시설에 적용

 ▷ 방역수칙 계시 및 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1회 이상 소독

 

(2)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6종 (기존 5종과 신규 11종)

     신규 11종은 2021126일부터 시행됩니다.

 ①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 운영시간은 24시까지

   ▷ 밀집도는 제한 없음

   ▷ 이용가능 대상은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

   ▷ 취식 기능 여부는 유흥시설은 가능하지만 콜라텍과 무도장은 불가능

 

 ②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은 제한없음

   ▷ 밀집도는 제한 없음

   ▷ 이용가능 대상은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는 불가능

 

 식당◦카페 

   ▷ 운영시간은 제한없음

   ▷ 밀집도는 제한 없음

   ▷ 이용가능 대상은 접종 완료자 등 (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 취식 가능 여부는 가능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 운영시간은 제한없음

   ▷ 밀집도는 제한 없음

   ▷ 이용가능 대상은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는 불가능

      ※ 시설 내에 별도의 부대시설 (영화관, 공연장) 또는 별도 섭취 공간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식 간 칸막이 (PC)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⑤ 실내스포츠경기 관라장

   ▷ 운영시간은 제한없음

   ▷ 밀집도는 제한 없음

   ▷ 이용가능 대상은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는 불가능

     ※ 실외 스포츠 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 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에는 취식 시범 허용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시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은 제한없음

   ▷ 밀집도는 제한 없음

   ▷ 이용가능 대상은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는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이 가능합니다.

 

도서관

 

(3)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① 오락실

   ▷ 운영시간은 제한 없음

   ▷ 밀집도는 시설 신고 하가 면적의 41

   ▷ 이용 가능 대상은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는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은 제한 없음

   ▷ 밀집도는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은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는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운영시간은 제한 없음

   ▷ 밀집도는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은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는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은 제한 없음

   ▷ 밀집도는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은 아래 수칙 중에서 택일하여 적용하되 혼합 적용은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500명 미만

    ※ 종점 수칙 6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는 불가능

 

 ⑤ 국회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은 제한 없음

   ▷ 밀집도는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은 아래 수칙 중에서 택일하여 적용하되 혼합 적용은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500명 미만

    ※ 국제 회의 종점 수칙으로 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는 가능

 

 ⑥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은 제한 없음

   ▷ 밀집도는 시설 신고 허가 면적의 41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은 아래 수칙 중에서 택일하여 적용하되 혼합 적용은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으로 49+ 접종완료자 201명 구성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는 가능

 

 ⑦ 종교시설

   ▷ 운영시간은 제한 없음

   ▷ 밀집도는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오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는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 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 행사 기준으로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 성가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은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자 (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입니다.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는 금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글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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