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9. 20:11ㆍ정보 공유/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기간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부터 2022년 1월 2일 일요일까지 총 16일간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대책
(1) 사적모임 규제 강화
▷ 연말, 연시에 송년회, 신년회 등으로 모임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그로인하여 개인간의 접촉을 감소하기 위하여 전국 4인으로 조정합니다.
(2) 식당과 카페 리두기 강화
▷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PCR 음성 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과 카페 이용이 불가입니다.
(3)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1시까지로 운영시간 제한
- 1그룹 (유흥시설 등)
-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까지로 운영시간 제한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 학원의 경우에는 평생직업 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 |
1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약 4만개소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
3그룹 |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
기타 | 경륜, 경정, 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 안마소 등 약 13만개 |
(4) 행사와 집회 거리두기 강화
▷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4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300명 이상인 경우 : 행사가 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의 스인하에 관리하되 필수 행사 외에는 불승인됩니다.
(5) 전시회와 박람회, 국제회의와 학술행사 거리두기 강화
▷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4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6) 결혼식 거리두기 강화
① 종전수칙
▷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총 250명까지 가능
② 일반행사 기준
▷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4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①과 ②의 기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시 이번 조치를 통하여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7) 돌잔치, 장례식장 거리두기 강화
▷ 4㎡당 1명 + 모임 행사 기준 이 적용됩니다.
<<모임행사기준>>
-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8) 사업장 거리두기 강화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하여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9) 공공기간 거리두기 강화
▷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합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과 회식을 자제합니다.
(10) 학교 거리두기 강화
▷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합니다.
▷ 초등학교 (초 1・2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2월 20일 월요일부터 적용됩니다. 학교별로 탄력 적용합니다.
▷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사어촌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시설 16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글과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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