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수칙 사적모임 강화 (12월 18일부터 적용)

2021. 12. 19. 20:11정보 공유/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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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기간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부터 2022년 1월 2일 일요일까지 총 16일간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대책

(1) 사적모임 규제 강화

연말, 연시에 송년회, 신년회 등으로 모임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그로인하여 개인간의 접촉을 감소하기 위하여 전국 4으로 조정합니다.

 

(2) 식당과 카페 리두기 강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R 음성 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과 카페 이용이 불가입니다.

 

(3)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1시까지로 운영시간 제한

     - 1그룹 (유흥시설 등)

     -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까지로 운영시간 제한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 학원의 경우에는 평생직업 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약 4만개소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3그룹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기타 경륜, 경정, 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 안마소 등 약 13만개

 

(4) 행사와 집회 거리두기 강화

  ▷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4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300명 이상인 경우 : 행사가 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의 스인하에 관리하되 필수 행사 외에는 불승인됩니다.

 

(5) 전시회와 박람회, 국제회의와 학술행사 거리두기 강화

  ▷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4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6) 결혼식 거리두기 강화

  종전수칙

    ▷ 미접종자 49+ 접종완료자 201= 250명까지 가능

  일반행사 기준

    ▷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4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의 기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시 이번 조치를 통하여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7) 돌잔치, 장례식장 거리두기 강화

  ▷ 41+ 모임 행사 기준 이 적용됩니다.

     <<모임행사기준>>

      -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8) 사업장 거리두기 강화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하여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9) 공공기간 거리두기 강화

  ▷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합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과 회식을 자제합니다.

 

(10) 학교 거리두기 강화

   ▷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합니다.

    ▷ 초등학교 (12포함) 밀집도 5/6, 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220일 월요일부터 적용됩니다. 학교별로 탄력 적용합니다.

    ▷ 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사어촌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시설 16종>>

출처 : 보건복지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출처 : 보건복지부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글과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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