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에서 사적모임 결혼식 골프장 등 궁금한 점

2021. 12. 15. 15:32정보 공유/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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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방역수칙 개편안에서 궁금했던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접종 증명,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6종

출처 : 보건복지부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

출처 : 보건복지부

 

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사적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 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 (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수도권은 6,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거주 공간에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의 이유로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이나 방학기간에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같이 있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 생활 포함)

  ▷ 12세 이하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 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4.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서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중복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하여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할 경우는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며,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6.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7. 돌잔치도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또는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면 최대 500명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접종완료자 등이란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가 해당됩니다.

 

8. 업무미팅이나 사내 회의 중 식사 하는 것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이나 사내 회의 등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모임 전 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에 해당됩니다.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9. 구내 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에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식당이나 카폐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하나요?

  ▷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구분없이 수도권 6,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정완료자 등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인원중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됩니다.

 

11. 홀덤펍, 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홀덤펍은 식당과 카페의 방역 수칙을 적용합니다.

  ▷ 홀덤게임장은 음식을 판매하지 않으므로 유사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12. 골프장은 어떤 수칙에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인 수도권 6, 비수도권 8명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골프장 내의 식당은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3.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14.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은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지만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합니다.

 

15.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6. 식당과 카페에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021126일부터 식당과 카페에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미접종자는 단독 1인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인원 중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됩니다.

  ▷ 이용자의 경우에는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과 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포장, 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 위에 수칙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17.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위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혼합 적용은 불가합니다.

 

18. 결혼식에서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호주 및 신랑, 신부 행사 진행을 위한 사회자, 주례자 등의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19. 노래연습장은 어떤 방역수칙을 해야 하나요?

  ▷ 노래연습장 입상 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서 소지자 (48시간),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 불가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확진자 발생 시 감염 경료를 추적하기 위하여 출입자 명부 작성과 관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되지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20.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저굥 대상이 아닙니다.

 

2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섭취가 가능한가요?

  ▷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합니다.

 

22.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장에서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접종, 미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됩니다.

  ▷ 접종 완료자 등 만 입자이 가능한 별도 공간 (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입니다.

  ▷ 입장한 동행자들의 경우에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도권 6, 비수도권 8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3.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입장한 동행자들의 경우에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도권 6, 비수도권 8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4.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관중석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합니다. ,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합니다.

 

25.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합니다. 이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 공연, 행사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글과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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