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8. 06:00ㆍ정보 공유/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방역패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방역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란?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입니다.
2. 어떤 다중이용시설이 방역패스에 적용 받나요?
▷ 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 시설 및 50인 이상 행사입니다.
※ 상점, 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 전문점,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은 제외입니다.
단,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되며 외래 진료 환자, 간병인력, 직원은 미적용입니다.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 해제자 (완치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합니다.
<적용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4.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보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2차 접종일 (얀센접종자는 1차)로부터 14일~6개월(180) 또는 3차접종 (부스터)을 해야만 합니다.
▷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3차 접종(부스터)을 하지 않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나,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에는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돌파감염 등 코로나 19 감염이력 있는 2차접종 완료자 (얀센접종자는 1차접종)는 3차 접종(부스터)이 권고되지 않으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 접종증명 유효기간은 2차접종 (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8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 (부스터)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5. 방역패스 - PCR 음성 확인자
▷ 방역패스에 적용받는 PCR 음성 확인서는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 검사의 한계 (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PCR 검사만 인정되며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PCR 음성 확인은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음성확인서*종이)로 가능하며 21년 12월말부터는 보건소에서 검사 받으신 경우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를 출력・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OOV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앱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보건소・의료기관의 문자를 통한 PCR 음성확인은 ‘21.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COOV 앱 및 종이확인서만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PCR 음성확인서 사용 유효기간으로는 음성확인 문자의 경우에는 통지된 내용에 포함된 “휴효기간”까지이며,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문자의 경우에는 “발신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까지 인정됩니다.
ex) 11.1일 오전 10시에 문자를 수신한 경우 11.3 자정까지 유효
-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에는 서류에 기재된 음성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ex) 21.11.12. 10: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1.14. 24시까지 유효
21.12.20. 23: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2.22일 24시까지 인정
6. 방역패스 - 의학적 예외자
▷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의학적 예외자는 확진 후 격리해제자 (완치자), 코라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라나 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금기된 자, 코란 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심낭염 등으로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2차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격리통보, 확진자 관리, 격리해제통보 등 실제 격리 업무를 수행한 보건소)에 방문하여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12월 말부터는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서를 출력・발급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입니다.
▷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 방역패스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백신 말고 다른 백신에서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이 발생한 이력을 가졌더라도 방역패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 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 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코로나 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접종 금기에 해당한다고 명시된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 방역패스 대상시설 이용 시 어떤 절차를 통하여 입장할 수 있나요?
▷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 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합니다.
▷ PCR 음성확인자는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코로나 19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합니다.
▷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시하고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의학적 사요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8.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를 위변조 또는 부정 사용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위변조한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 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의 목적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방역패스 적용 대상시설에서 관리자・운영자가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관리자와 운영자 그리고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로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이용자의 경우에는 위반 시 차수별로 각각 1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 운영자와 관리자의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 2차시 20일 → 2차시 3개월 → 4차시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
방역패스라는 말만 많이 들어보았고 방역패스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많이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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