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시 재택치료 기본 원칙 대상 기간 해제일 지원 물품

2022. 1. 1. 06:00정보 공유/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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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재택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가 모두를 재택치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택치료는 무엇이며, 어떤 대상자들이 있고 재택치료에서 빠지는 대상자는 누구이며, 지원물품, 치료기간, 채택치료 해제일 등이 궁금해져서 찾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재택치료란?

  ▷ 재택치료는 입원치료시설치료가 아닌 집에서 받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2. 다른 국가들의 재택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다수의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3.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전화 또는 앱을 통한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도 지원합니다.

    - 12회 모니터링,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13회 모니터링 실시

    -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CT촬영 및 항체치료제 투여 등 진료실시

 

  ▷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차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됩니다.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완료자일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에 더하여 추가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 21128일 현재 재택치료중인 격리자부터 적용

출처 : 보건복지부

 

4. 재택치료 추가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완료자일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에 더하여 추가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 백신접종 완료자는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하여 구분하며, 접종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예외적용자를 접종자로 인정합니다.

    - 21123일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 코로나 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의학적 사요 (코로나 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5.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재택치료자는 기존 생활지원비도 받을 수 없나요?

  ▷ 현재,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기존 생활지원비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만, 축가 생활지원비는 백신접종자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6.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 , 아래 해당자는 병상 (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입원요인이 있는 자 (동거인 포함)

   -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

   - 소아장애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 7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 대상자의 입원 요인

코로나 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 장애

호흡곤란 (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와상환자 (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고도비만 (BMI > 30)

증상 (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 / 심장질환 / 대사성질환 / 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7. 확진자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병원이나 생활 치료센터에 갈 수 있나요?

  ▷ 모든 확진자는 재책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예방법 제19조의3)

 

8. 재택치료키트는 어떤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재택치료키트는 건강관리세트 (확진자용), 개인보호구세트 (비확진자용), 공통물품이 제공됩니다. 건강관리세트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손소독제 등으로 구성되고, 개인보호구세트는 4종 보호구, 자가진단키트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관리세트>

출처 : 보건복지부

 

<개인보호구세트>

 

출처 : 보건복지부

 

<재택치료 기간 중 식료품, 생필품 지원 품목>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로 구성품 등 상이)

출처 : 보건복지부

 

9.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는 검사, 대면진료, 주사제 처방투약, 혈액검사, 흉부X선 촬영, CT촬영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생활치료센터나 의료기관으로의 전원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의료기관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지자체 전담팀에 해당 환자의 외래 진료를 신청하면, 전담팀이 권역 생활권 내 단기외래진료센터에 해당 재택치료자의 진료를 예약 후 이송 수단 등을 마련해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 격리 해제일은 언제인가요? 몇 시에 해제되나요?

  ▷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기간은 21126일 이후로는 격리해제일이 10일로 유지되며 모든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과 동일합니다.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재택치료 해제가 가능하며, 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격리해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를 통지합니다.

 

  ▷ 격리해제 시각은 해제일의 정오 12시이며, 관할 보건소에서 유선 전화를 통해 격리해제 통보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합니다.

 

    ▣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무증상으로 10일이l 경과하거나,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합니다.

 

    ▣ 유증상 확진자의 경우에는 증상 발현일로부터 최소 10일이 경과하거나,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하며, 이 때 증상은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여야 합니다. (증상 해소 및 안정화 시점은 의료진이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

 

11. 공동격리자의 격리 해제일은 언제인가요?

  ▷ 21126일 이후부터는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마지막 3일이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공통격리자가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는 재택치료 시작일로부터 8일째 정오에 격리해제 됩니다.

 

  ▷ 공동격리자가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는 재택치료자의 재택치료시작일로부터 8일째 (자가격리로 전환되는 날)부터 10일간 추가 격리를 실시합니다.

 

12.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재택치료 시작 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 (One-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 고의성 없음 등)가 없는 경우 고발(1년 이하 지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거부시에는 시설격리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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