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하는 거리두기 강화와 방역패스 주요시설에 대해 알아보기

2022. 1. 2. 06:00정보 공유/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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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2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고 병상확충에 따라서 병상가동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좋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논의 하여 헌행 거리두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헌행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미시적인 부분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된 부분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기간은 2213일부터 116일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사항

(1)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 공간인 동일한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가능성 있어서 가족과 지인이 모인 경우, 다중 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과 종사자, 유흥종사자 등 기존 예외범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의 예외자는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이며 이들은 미접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

 21시 제한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등과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은 21시까지로 제한됩니다.

 

  ②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인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의 운영 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 학원의 경우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됩니다.

    ※ 영화관과 공연장은 영화 상영 및 공연시작 시간 기준은로 21시 입장까지만 허용됩니다.

 

(4) 행사・집회

  ▷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지만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자 등은 접종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이 해당됩니다.

   

   ▷ 300명 이상 행사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는 필수 행사 외 불승인됩니다.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방역 패스를 적용 확대 되며 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합니다.

       ※ 행사 예외에는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호라동 관련 행사로 기업 정기 주주총회 등이 해당됩니다.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별도의 수칙이 있습니다.

 

(5)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까지, 접종완료자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합니다.

 

(6) 추가사항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에 대해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OR체크 등 전자출입부 적용 대상인 3,000이상 대규모 점포 (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주간 준비기간을 거쳐서 110일 월요일부터 시행합니다. 계도기간도 1주일 (110일부터 116일까지) 부여합니다.

 

(7) 방역패스 적용시설 종류

   ① 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 16종

     -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② 추가 방역패스 적용시설 1종

     - 상점마트백화점 (3,000이상)

 

    방역 상황이 안정화되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감토한다고 합니다.

 

(8)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2231일부터 시작이며 계도기간은 1개월로 2231일부터 331일까지 부여됩니다.

 

3. 코로나 방역수칙 주요 사항

(1)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공통 기본 방역 수칙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③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④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⑤ 실내 마스크 착용

  ⑥ 1회 이상 소독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7종

출처 : 보건복지부 

 

(3) 접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출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가 하루 빨리 종식되면 너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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