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7. 17:32ㆍ정보 공유/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부터 적용되는 마트 백화점 등의 방역패스 적용 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월 18일 화요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12월부터 시작된 방역패스와 사화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줄어들고 의료여력이 원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간 일 평균 확진자수 : 6,068명 (12월 2주) → 3,022명(1월 2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 (%) : 79.1% (12월 2주) → 41.5% (1월 2주)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하여 서울 지역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효력정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서 지역 간 형평성 및 국민 혼란 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코로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합니다.
① 독서실•스터디 카페
② 도서관
③ 박물관•미술관•과학관
④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⑤ 학원
⑥ 영화관•공연장
총 6종의 시설이 방역 패스 적용이 1월 18일 화요일부터 해제됩니다.
1.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1) 독서실•스터디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에서 해제됩니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됩니다.
(2) 도서관
도서관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에서 해제됩니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됩니다.
(3)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에서 해제됩니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됩니다.
(4)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에서 해제됩니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합니다.
(5) 학원
학원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됩니다.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밀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 (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법원 즉시 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6) 영화관•공연장
영화관•공연장은 취식 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합됩니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됩니다.
2. 방역패스 적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시설
방역패스 적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 적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방역패스 적용시설과 적용해제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 방역패스 적용시설 (11종) |
▷ 독서실•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마트•백화점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 ▷ 학원 (연기•관악기•노래는 방역패스 적용) ▷ 영화관•공연장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
▷ 유흥시설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목욕장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PC방 ▷ 식당•카페 ▷ 파티룸 ▷ 멀티방 ▷ 안마소•마사지업소 ▷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다만, 방역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방역패스가 재적용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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