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부터 허용되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관련 방역수칙

2022. 4. 24. 17:15정보 공유/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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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425일부터 허용되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일주일째입니다.

425일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 허용과 430일부터 ~ 522일까지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어떤 방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취식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은 모두 섭취 금지해왔지만 4월 25일 월요일부터 금지조치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① 취식이 금지된 시설

지금까지 취식이 금지 되었던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 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 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콜라텍, 무도장 그리고 버스지하철택시 등의 운송수단이었습니다.

 

② 영화관 • 실내공연장 • 실내스포츠관람장

  - 영화관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425일부터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됩니다.

  -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 회차마다 환기를 해야 하며 매점 방역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식음료 섭취 시 외에는 아직은 상시로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③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의 주요 교통수단에서도 실내 최식이 허용된다고합니다.

  - 교통수단 내에서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섭취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 , 밀집도가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④ 대형마트, 백화점

  -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의 시식시음이 허용됩니다.

 

 

2.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 허용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요양병원시설에서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했지만 430일 토요일부터 522일 일요일까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면회를 위해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서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령 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그리고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획진 후 격리해제 된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 해제 후 3~ 90일 내에만 가능합니다.

 

※ 요양병원•시설 면회 수칙

  - (면회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코로나 19 음성 확인

  - (면회 중)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불가

  -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15분 이상 환기

 

그리고 면회객 많이 붐빌 수도 있기에 사전예약을 실시합니다. 입원환자,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합니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전 손 소독과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사전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ㄲㅁT 검사는 제외됩니다.

 

3.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재개

경로당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도 425일 월요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이용자 범위 및 프로그램 종류 등은 운영방법은 지자체 자율로 판단할 수 있으며 3차 이상 접종자만 이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이 적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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