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거리두기 새로운 방역수칙 개편안 정리

2022. 4. 3. 21:25정보 공유/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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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44일 월요일부터 417일 일요일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요점 정리

(1)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합니다.

 

(2)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모두 24시까지로 영업시간은 제한합니다.

그룹 다중이용시설
1그룹 유흥시설 등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학원, PC,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학원의 경우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 적용됩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에는 상영공연 시작 시간이 24시까지 허용 (종료시각은 익일 02시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의료법에 따라 시각 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입니다.

 

(3) 행사•집회

  - 행사와 집회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합니다.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합니다.

 

  ※ 예외 행사로는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은 별도 수칙이 있습니다.

 

(4) 종교시설

  정규 종교 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내에서 실시합니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분에 따라서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5)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등을 해야 하며, 시설별로 있는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6) 공통 기본 방역수칙 (모든 시설 적용)

  - 방역 수칙 게시 및 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 실내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 및 소독 (권고)

 

 

3. 코로나 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 방안

출처 : 보건복지부

 

 

4. 다중 이용시설들의 주요 방역수칙

(1)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택, 무도장)

  - 운영시간은 24시까지입니다.

  - 취식 가능여부 : 콜라텍과 무도장은 불가능하고 그 외 유흥시설은 가능합니다.

-   시설 내 2m (최소 1m) 거리두기를 권고합니다.

 

(2)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은 24시까지입니다.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합니다.

  - 시설 내 2m (최소 1m) 거리두기를 권고합니다.

 

(3)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는 운영시간이 24시까지입니다.

  - 경륜경정경마장은 영업시간 제한 없습니다.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합니다.

  - 시설 내 식당과 카페 등은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시설 내 2m (최소 1m) 거리두기를 권고합니다.

 

(4) 식당•카페

  - 운영시간은 24시까지입니다. (24시 이후 포장과 배달은 가능합니다.)

  - 취식 가능여부 : 가능합니다.

  - 추가 준수사항으로 시설 내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합니다.

  - 시설 내 2m (최소 1m) 거리두기와 공용집게 사용 등을 권고합니다.

 

(5) PC방, 오락실,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은 24시까지입니다.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합니다.

  - 파티룸은 취식이 가능하고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가 마련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시설 내 2m (최소 1m) 거리두기를 권고합니다.

 

(6)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은 당일 마지막 영화 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이 24까지면 허용됩니다.

    (종료시각은 익일 2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합니다.

  - 시설 내 식당과 카페 등은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 해당 시설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침방울 튀는 행위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등

 

(7) 학원

  - 운영시간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4시까지입니다.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합니다.

  - 환기소독 :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을 해야합니다.

  - 관악기노래연기 학원 : 칸막이 안에서 실시하고 마이크 덮개를 사용합니다.

  - 댄스무용 학원 : 파트너 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를 합니다.

  - 기숙학원 등 : 입소시 음성확인(자율) 및 외부 방문자 방문을 금지합니다.

 

(8)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합니다.

  - 환기소독 :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합니다.

  - 시설 내 2m (최소 1m) 거리두기를 권고합니다.

 

(9) 실내(외) 스포츠 경기(관람)장

  -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 취식 가능여부 : 실내는 불가능합니다. 실외는 가능합니다.

  - 취식하는 경우 외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침방울 튀는 행위 (함성, 구호 등 육성응원) 금지입니다.

 

(10)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합니다.

  - 시설 내 식당과 카페 등은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 해당 시설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사전예약제로 운영합니다.

  - 시설 내 2m (최소 1m) 거리두기를 권고합니다.

 

(11)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 취식 가능여부 : 가능합니다.

  - 시설 내 2m (최소 1m) 거리두기를 권고합니다.

 

(12) 실외체육시설

  -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 취식 가능여부 : 가능합니다.

  -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종목별 인원의 1.5배까지 경기(시합)가 가능합니다.

 

(13) 백화점•상점•마트 (300㎡이상)

  -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합니다.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 서비스 금지, 호객행위 (함성 등 판촉) 금지,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및 전구역 3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합니다.

 

(14)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합니다.

  - ,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가 가능합니다.

  - 전시장 외 식당과 카페 등은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 해당 시설내에서만 가능합니다.

 

(15)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 취식 가능여부 : 회의 측에서 식사 제공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를 준수합니다.

 

(16)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 취식 가능여부 : 가능합니다.

- 모임 행사 기준에 적용합니다. (접종 여부 구분없이 웨딩홀, 빈소별 기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결혼식, 돌잔치 시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및 장례식에서 대화 자체를 권고합니다.

 

(17) 종교시설

-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 정규 종교 활동의 경우, 수용인원의 70% 내에서 허용합니다.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분 적용됩니다. (접종여부 구분없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소모임(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허용합니다.)

- 통성기도 등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 및 암송하는 행위 금지입니다.

 

 

5. 코로나 19 사망자 장사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편

  정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장례지침과 현실에 맞춰서 장사 방법 및 장례 지원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코로나 19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코로나 19 장례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선 화장, 후 장례를 권고하였으나 221월 장례 후 회장을 가능하도록 동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회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합니다.

  아울러 그간 코로나 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 (정액 10백만원)의 지원은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 비용 (실비 3백만원 이내)의 지원은 당분간 지속합니다.

 

 ※ 장례비용은 코로나 19 사망자 시신을 선 회장 후 장례 또는 방역 조치 엄수 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유족에게 지원됩니다

 

전파방지비용은 코로나 19의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선 화장 후 장례 또는 방역 조치 엄수 하에 선 장례 후 회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지원됩니다.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실무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침을 정비하여 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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