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의 방역수칙

2022. 4. 16. 20:13정보 공유/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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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의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미크론 확산세가 3월 중순경에 정점을 기록한 후에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점이었던 날은 31762.1만명으로 그 이후로 정잠 줄어들어 안정세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18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가 해제됩니다. ,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의 방역수칙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내용

  - 418일 월요일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시행된다.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 및 집회 (299), 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의 조치를 모두 해제합니다.

  - 실내 취식 금지은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주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425일부터 해제됩니다.

  - 실내 취식의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므로 425일에 해제합니다.

  - 거리두기 조정안이 해제되면서 다수의 방역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서 실외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방역상황을 지켜보고 2주 후에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다시 논의 한다고 합니다.

  -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개인 생활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개인방역 6대 수칙

  ①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3, 취약시설에서는 KF80이상)

  ③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에)

  ④ 13(회당 10) 이상 환기, 11회 이상 소독

  ⑤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⑥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3. 자율 방역 체계

  - 거리두기를 해제 하더라도 일상 속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손씻기, 환기,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 방역 수칙을 계속 지켜야합니다.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주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에 완화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4. 조기치료를 위한 진단 및 검사 체계

  - 감염 전파 차단 목적의 검사에서 확진 후 신속한 치료로 넘어가기 위한 진단 검사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 19 환자가 확진 후 진료, 치료제 처방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보건소 등의 공공부문에서는 검사는 우중증과 사망률이 높은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5. 해외입국 관리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6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분류와 무관한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하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현재 입국시 3(입국전, 입국1, 입국6~7) 실시하던 진단검사도 2(입국전, 입국1)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확진자 격리 관리

  -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 완화된 방역 조치를 반영하여 감염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 2급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고 합니다.

  -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며, 코로나 19는 이행기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합니다.

    (7일 격리의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 1급 감염병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

 

※ 2급 감염병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

 

※ 코로나 19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등급 조정 비교

구분 1급 감염병 현재 격리 의무 유지 2급 감염병
이행기간은 425일부터 4주간
신고 전수 감시, 즉시 신고 전수 감시, 24시간내 신고
격리여부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 확진 확자 격리 입원 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악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 재택시설 격리 치료 가능
격리통지
강제처분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격리위반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치료지원 -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예산에 의한 보상 등
생활지원 - 생활지원비 (일 지원액 2만원)
- 유급휴가비 (중소기업, 4.5만원 상한)

 

 

7. 재택관리 및 대면진료 관리

  -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해제되었고 코로나 192급으로 조정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격리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위험도에 따라서 집중 관리군과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인 1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집중관리군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로 집중관리의료기관에서 12회 모니터링합니다.

 

※ 일반관리군

  - 동네병원, 의원에서 전화상담, 처방 등의 관리를 받으며 24시간 의료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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