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6. 20:13ㆍ정보 공유/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의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미크론 확산세가 3월 중순경에 정점을 기록한 후에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점이었던 날은 3월 17일 62.1만명으로 그 이후로 정잠 줄어들어 안정세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8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가 해제됩니다. 단,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의 방역수칙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내용
- 4월 18일 월요일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시행된다.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 및 집회 (299인), 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의 조치를 모두 해제합니다.
- 실내 취식 금지은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주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4월 25일부터 해제됩니다.
- 실내 취식의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므로 4월 25일에 해제합니다.
- 거리두기 조정안이 해제되면서 다수의 방역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서 실외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방역상황을 지켜보고 2주 후에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다시 논의 한다고 합니다.
-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개인 생활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개인방역 6대 수칙
①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3밀, 취약시설에서는 KF80이상)
③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에)
④ 1일 3회 (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⑤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⑥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3. 자율 방역 체계
- 거리두기를 해제 하더라도 일상 속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손씻기, 환기,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 방역 수칙을 계속 지켜야합니다.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주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에 완화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4. 조기치료를 위한 진단 및 검사 체계
- 감염 전파 차단 목적의 검사에서 확진 후 신속한 치료로 넘어가기 위한 진단 검사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 19 환자가 확진 후 진료, 치료제 처방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보건소 등의 공공부문에서는 검사는 우중증과 사망률이 높은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5. 해외입국 관리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6월 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분류와 무관한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하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현재 입국시 3회 (입국전, 입국1일, 입국6~7일) 실시하던 진단검사도 2회 (입국전, 입국1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확진자 격리 관리
-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 완화된 방역 조치를 반영하여 감염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 2급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고 합니다.
-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며, 코로나 19는 이행기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합니다.
(7일 격리의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 1급 감염병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2급 감염병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 코로나 19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등급 조정 비교
구분 | 1급 감염병 현재 | 격리 의무 유지 2급 감염병 이행기간은 4월 25일부터 4주간 |
신고 | 전수 감시, 즉시 신고 | 전수 감시, 24시간내 신고 |
격리여부 |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 확진 확자 격리 입원 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악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 재택•시설 격리 치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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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 강제처분 |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격리위반시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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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 -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예산에 의한 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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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 생활지원비 (일 지원액 2만원) - 유급휴가비 (중소기업, 일 4.5만원 상한) 등 |
7. 재택관리 및 대면진료 관리
-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해제되었고 코로나 19가 2급으로 조정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격리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위험도에 따라서 집중 관리군과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인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집중관리군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로 집중관리의료기관에서 1일 2회 모니터링합니다.
※ 일반관리군
- 동네병원, 의원에서 전화상담, 처방 등의 관리를 받으며 24시간 의료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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