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 대응 요령

2023. 10. 17. 21:22정보 공유/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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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을 가지고 왔습니다.

 

▷ 폭염주의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 온도 상승 또는 포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 경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 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그늘

□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소음, 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의지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비치합니다.

 

◇ 휴식

□ 폭염 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시간 10, 폭염 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

□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피해야 합니다.

   - 업무량인 속도를 줄이거나 신체부담이 덜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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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 폭염특보 시 외부온도로 인해 실내외 온도차가 발생하지 않거나 실내온도가 실외온도보다 높은 실내 사업장은 아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천막 창고 등 임시 시설 내 작업공간 또는 연멱적이 넓은 등 작업장 특성상 전체 냉방이 곤란한 작업장소)

 

- 실내 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작업장 내 냉방장치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냉방장치 : 공기순환장치(환기장치),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 에어컨 등

- 냉방장치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창문이나 출입문을 여는 등 더운 공기가 실내에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냉방장치 설치, 환기 등의 조치에도 실내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 원인을 파악한 후 추가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냉방장치 추가 설치 및 작업장 환기 방법 개선 불가피한 경우 업무량 조정 및 휴식 시간 부여, 긴급하지 않은 작업을 일정 계획 변경

 

 

▷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

□ 관심 체감온도 13℃ 이상

  - 기상청 날씨 누리 홈페이지 (또는 날씨알라미 앱) 등을 통해 기상 상황 확인,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 제공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 (휴식 공간) 준비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및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 사전 확인 구분

 

※ 온열질환 민간군이란?

  - 비만, 당뇨, 고혈압/저혈압 등 질환자

  - 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 고령자

  - 폭염 노출작업 신규배치자

 

※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이란?

  - 육체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작업으로 엘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을 말함

  - , 망치, , 곡괭이, 도끼를 이용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형틀-철근-타설 작업 등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또는 중량물을 수작업에 의해 반복적으로 돌고 내리거나 취급하는 작업

 

□ 주의 체감온도 33℃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 공간) 제공

  - 매시간 10분씩 그늘 (휴식공간)에서 휴식하기

     →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 (14~17)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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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체감온도 35℃ 이상 (또는 폭염 경보)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 공간) 제공

  - 매시간 15분씩 그늘 (휴식 공간)에서 휴식하기

    →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 (14~17)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 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 위험 체감온도 38℃ 이상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 공간) 제공

  - 매시간 15분이상씩 그늘 (휴식공간)에서 휴식하기

     →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 (14~17)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자업 외 옥외 작업 중지

     →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옥외 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 작업 제한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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