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사적모임 식당 카페 골프장 결혼식 (12월 18일 시작)

2021. 12. 20. 18:00정보 공유/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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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1218일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 개편안에서 궁금한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1.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사적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중식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2.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은 무엇인가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상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의 이유로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또는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주말부부, 기숙생활도 포함됩니다.)

  ▷ 12세 이하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위의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에 예외로 적용됩니다.

 

3. 만약 의무를 위한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과태로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4. 동거가족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습니다.

 

5. 돌잔치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41명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49명까지 모이거나 또는 돌잔치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돌잔치는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 방역수칙 외에도 기존에 식당카페의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접종완료자 등이란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48시간 내), 18세 이하,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입니다.

 

6.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업무미팅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업무미팅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을 가진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면접과 회의 진행시에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의 전후로 이루어지는 식사 모임의 경우와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합니다.

 

7. 운영시간 제한에 적용받는 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21시 운영시간 제한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이 해당됩니다.

  ▷ 22시 운영시간 제한 시설은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가 해당됩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에서 같은 시간동안 이용도 제한됩니다. 만약 이용자가 해당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 80조제7호에 따라서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8.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9.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면 괜찮나요?

  ▷ 사적모임 제한은 일상생활에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족이나 지인 등의 사적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식당에 가기 전에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다중이용시설에서 인원을 나누어 앉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1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의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조치에 적용받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11.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에 구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가능하지만 식당카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동반인원 중에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시 1인 단독으로 허용되며 포장배달은 이용할 수있습니다.

 

12.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골프장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가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골프장 내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자 등이란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48시간 내), 18세 이하,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입니다.

 

13. 숙박시설에서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인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숙박예약 등 이용 가능합니다. 단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합니다.

 

14.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 (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접종여부 구분 없이 49명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299명까지 개최가 가능합니다. 만약 300명 이상을 원할 경우 관할부처(문제부), 지자체 승인 후 가능하지만 방역강화기간 동안은 필수행사 외 불승인됩니다.

 

15. 이사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나 지인 등이 도와주는 경우에는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는 친목형성을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인 모임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사적모임에 해당합니다.

 

16.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인가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에 적용되지 않지만 개인이 취미 활동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에 해당합니다.

 

17.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인가요?

  ▷ 자원봉사활동은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지만 봉사활동 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을 위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됩니다.

 

18.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하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9.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20. 백신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구분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21.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은 무엇인가요?

  ▷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 전국 4인까지 가능하며 방역패스도 적용됩니다.

  ▷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인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미접종자는 단독 1인으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종완료자 등이란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48시간 내), 18세 이하, 건강사유 등 부가피한 접종불가자입니다.

  ▷ 식당카페 이용자는 음식을 주문, 대기 식사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 방역강화 기간인 211218일부터 2212일까지 영업시간이 21까지로 제한 적용됩니다.

  ▷ 위의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22.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을 적용받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3. 결혼식장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떠한가요?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1명으로 운영합니다.

    ① 참석 가능 인원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9명 까지

    ② 참석 가능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명 까지

       ※ 접종완료자 등이란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48시간 내), 18세 이하, 건강사유 등 부가피한 접종불가자입니다.

 

위의 수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4. 결혼식에서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제한 인원에 포함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신랑, 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의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용 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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