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개편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안

2022. 3. 4. 20:41정보 공유/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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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35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편된 거리두기 기간

35일 토요일부터 320일 일요일까지입니다.

 

2. 현재 확진자 규모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3월 중순까지 26만명 ~ 35만명 내외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높지만 위중증율치명률이 낮아서 고위험군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편안에 맞춰서 225일부터는 확진자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하였으며, 228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기본 방역수칙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꼭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의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 (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합니다.

 

5.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1그룹 (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학원, PC,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23시까지 영업을 제한합니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 시간을 제한 적용합니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합니다. , 종료시각은 익일 01시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합니다.

 

6. 행사•집회

- 행사집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30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의 경우에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합니다.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등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합니다.

 

7. 종교시설 방역수칙

-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내에서 실시합니다.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8.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방역수칙

(1)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PC방, 오락실, 영화관, 공연장, 학원 등

 

(2) 독서실, 스터티 카페, 도서관, 놀이공원, 백화점, 상점, 마트, 결혼식, 전시회 등

 

9. 병원, 의원 검사 및 치료 체계

23일부터 동네 병원과 의원에서 검사 및 치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거리두기 관련 궁금한 점

(1) 사적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2)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나 지인등과 함께 택시 또는 버스에 동반 탑승했을 때 방역수칙 위반인가요?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동거가족 여부 확인 방법은?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돌잔치도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돌잔치 업체 등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아닌 가족끼리 진행하는 경우는 사적 모임에 해당합니다.

 

(5)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내 회의나 모임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모임은 모두 사적모임에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사적모임인원에 포함됩니다.

 

(7)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사적모임인가요?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 정기총회 등은 사적모임이 아닌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대상이 아닙니다.

 

(8)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인가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는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9) 독서실은 운영시간이 있나요?

독서실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제한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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