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8. 19:51ㆍ정보 공유/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3월 21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① 사적모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합니다
② 시설 운영시간
1•2•3 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23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합니다.
그룹 종류 | 시설 |
1그룹 | 유흥 시설 등 |
2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③ 행사 및 집회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300명 이상 행사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합니다.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해야 합니다.
- 예외적인 행사는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 (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 전시회 • 박람회, 국제회의 • 학술행사 등은 별도의 수칙이 있습니다.
④ 종교시설
- 정규 종교 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 종교행사는 모임 • 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까지 가능합니다.
⑤ 기타 수칙
-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 • 환기 등 시설별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⑥ 공통 기본 방역 수칙 (모든 시설 적용)
▷ 방역 수칙 게시 • 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 • 운영
▷ 실내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 및 소독 (권고)
⑦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 수칙 (노래방, 식당•카페, PC방,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⑧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 수칙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백화점•상점•마트,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는 취식 금지
3. 사회적 거리두기 간단 요약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3월 21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이며 2주간간 시행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사적 모임 인원 6인에서 8인으로 소폭 조정되며, 영업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23시 기준을 유지합니다. 행사 및 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 코로나의 유행으로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임으로 큰 폭의 완화는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수가 60만명을 초과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물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60만명이나 나왔는데 아직도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니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려고 하는지 무섭네요. 2월에는 유행 정점 규모가 30만명 정도라고 했는데 2배나 더 나오고 있어요. 그나마 정말 다행한 것은 중증화율 및 치명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지만 증상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어서 빨리 정점에 도달해서 확진자 수가 확 줄었으면 좋겠어요.
4. 치료 병상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 특성상, 전담 치료병상에 입원중인 환자 중 코로나 19 증상인 무증상 또는 경증이나,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한 입원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담 치료병상의 지정 목적에 맞게 기저질환 치료 등을 위한 환자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① 코로나 19 치료 병상 지정 원칙
▷ 입원 중 확진자는 해당 진료과 (일반병상)에서 우선 치료
▷ 한시 (1개월) 지정, 일반병상 가동률을 고려 지정 연장 검토
▷ 비음압병상 설치
5. 오미크론 대응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병상배정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하여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의료 모니터링과 응급상황에서의 진료 및 대응기능을 결합한 생활치료센터입니다.
① 거점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
▷ 확진환자 중 강화된 의료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나,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증상을 고려하여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가 가능하다고 시•도 환자관리반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
▷ 입원환자 중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전원이 필요한 경우
▷ 재택치료 대상 중 시•도 환자관리반 및 보건소에서 단기간 (1~3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이외의 이상징후 등 발생
▷ 항암체료•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중, 60세 이상 기저질환 있는 1인 가구 중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70세 이상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있으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 동반입소 허용)
6. 재택치료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은 건강관리를 1일 2회 연락합니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으로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외래진료센터는 19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 및 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 진료센터 등의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7. 신속항원 감사 의료기관
- 3월 17일 기준으로 신속항원감사를 실시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462개소이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8770개소입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 19 누리집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출처 : 보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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