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0. 21:33ㆍ365 이야기/기념일
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의 날 제정 목적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북돋우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입니다.
2. 4월 20일을 기념일로 정한 이유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이 4월 20일이었습니다.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은 1년 중에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에 의미를 두면서 4월 20일로 기념일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3. 장애인의 날 재정 근거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 복지법 제 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 14조 (장애인의 날)
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장애인의 날 역사
□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이 4월 20일입니다.
□ UN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주제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였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장애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1981년 4월 20일에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19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명시하였습니다.
□ 1991년 제11회부터 법정 기념행사로 전화하게 됩니다.
□ 1997년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재정하였으며 2009년에 [올해의 장애인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5. 제 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 2022년 장애인의 날은 제 42회를 맞이하였습니다.
□ 장애인의 날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날 행사추진협의회가 맞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관합니다.
□ 이번 기념식은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14:00시에 콘래드 서울 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 참석자는 국무총리, 포상유공자 및 가족이며 관련 단체장 등을 포함한 약 200여명이 참석합니다.
□ 장애인의 날 행사순서
식전행사 → 개식 → 국민의례 → 인사말 → 낭독 → 기념공연 → 영상상영 → 포상전수 → 축사 → 축하공연 → 폐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 기념식 세부 행사 내용
- 식정행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장애인 연기를 한 배우분들이 장애인 응원 영상을 축하영상으로 상영합니다.
- 개식선언을 합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을 합니다
- 추진협의회장이 기념사를 이야기합니다.
- 장애인인권헌장을 낭독하고 볼독맨션 이한철 & 샌드아트를 영상으로 상영합니다.
- 유공자 포상을 하고 올해의 장애인상을 시상합니다.
- 축사와 김용우 휠체어 댄서와 이소민 무용가가 축하공연을 하고 한빛예술단 이아름 & 김지호가 두 번째 축하공연을 합니다.
- 마무리로 폐식은 선언하면 기념식이 종료됩니다.
6. 장애인 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②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④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⑧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⑨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⑩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⑪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⑫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⑬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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