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가 어떤 내용이길래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지 알아보기

2023. 9. 5. 20:30정보 공유/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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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생인권조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3일 발표되었던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 방안에서 교권 추락에 학생인권조례가 영향을 미쳤다.”83.1%가 동의를 했는데요. 학생인권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 학생인권조례 (學生人權條例)

학교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로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도교육청들의 조례를 의미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주특별시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인천광역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 등이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가 있으며, 충청북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발의를 논의 중이라고 한다.

 

각 시마다 학생인권 조례가 좀 틀린데 저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길어서 특정한 부분만 몇 개 가지고 오겠습니다.

 

▶ 제3조 (학생인권의 보장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황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요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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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혀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5.>

 

▶ 제 13조 (사생활의 자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트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으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치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17조 (의사 표현의 자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4>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에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제 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 12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제 38조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일반임기제공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1.4>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및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명백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홍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학생인권홍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구너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 39조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홍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 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4.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사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 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 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참여단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윈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하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등등 제51조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개만 눈에 띄는 조항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두발의 자유, 학생인권옹호관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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