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대리수령)

2021. 9. 22. 08:02정보 공유/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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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 진료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벽에 붙어 있는 대리처방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2020228일부터 대리처방에 대한 의료법 개정으로 이제 본인 말고 대리처방을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만약 규정을 어기면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환자 및 보호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환자와 보호자 모두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500만원이라는 벌금이 너무 무섭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대리처방이 가능하고 대치처방이 가능한 수령인은 누가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도 포함됩니다.

,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에 2가지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에 된다면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처방 수령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1)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3) 형제, 자매

(4)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 시설 종사자 등)

 

3. 대리처방 수령에 필요한 구비 서류

(1)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도 가능) 제시

환자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도 가능) 제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관계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90일 이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30일 이내)

 

(3) 대리수령 신청서 작성

환자 상태에 대한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이 가능합니다.)

대리수령 신청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간 내 자체적으로 비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hwp
0.02MB

 

 

3가지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서 병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리처방을 받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지다니 아프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환자 본인이 가서 진료를 보고 처방받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대리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위에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셔서 대리수령하세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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