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부터 적용되는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영화관 PC방 노래방 학원 등에 대해 알아보기

2021. 12. 21. 12:39정보 공유/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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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영화관, PC, 학원, 노래방 등에서 어떤 방역수칙을 적용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 뮤비방, 코인노래연습장은 같은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 방역강화 기간인 211218일부터 2212일까지 운영시간이 21시로 제한 적용됩니다. 동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됩니다.

    - 입장 시 :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48시간 내)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용 시 : 입장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 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출입자 명부 :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출입자 명부를 작성 관리합니다.

  ▷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은 물이나 무알콜 음료 말고는 금지입니다.

  ▷ 위에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노래연습장 이용 시 사적모임인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인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내),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 방역강화 기간인 211218일부터 2212일까지 운영시간이 21시로 제한 적용됩니다.

  ▷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은 물이나 무알콜 음료 말고는 금지입니다. 출입자 명부를 작성, 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도 계속 의무적용 됩니다.

 

3.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동호회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내),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5.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내),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 방역강화 기간인 211218일부터 2212일까지 영업시간이 22시로 제한 적용됩니다.

  ▷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침방울이 튀는 행우인 함성, 기립, 합창 등은 금지합니다.

  ▷ 좌석이 없는 경우 좌석배치로 운영합니다.

  ▷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은 퇴장 등의 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서 접종여부와 구분 없이 49명까지 개최하거나 참석 인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한 경우에는 299명까지 개최가 가능합니다.

  ▷ 참석 인원이 300명 이상의 공연인 경우에는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이 가능하지만 2212일까지는 특별방역 강화기간으로 필수 행사 외에는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5.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은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합니다.

 

6. 영화 시사회나 배우 무대인사 등은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하나요?

  ▷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합니다.

 

7. PC방, 오락실, 멀티방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이 있나요?

  ▷ 방역강화 기간인 211218일부터 2212일까지 영업시간이 22시로 제한 적용됩니다.

  ▷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락실은 제외입니다.

  ▷ 음식 섭취는 물과 무알콜 음료 말고는 금지입니다. , PC방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흡연실은 공용 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8. 학원 운영시간과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방역강화 기간인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211218일부터 2212일까지 영업시간이 22시로 제한 적용됩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입소자의 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운영이 허용됩니다.

 

<<학원은 아래 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 시 입소 전 절차 동일하게 진행

     - 입소 전 : 10일 간 예방격리 권고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후 :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 (1인실 권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 (샤워실, 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21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접종완료자 예외)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직업훈련기관은 아래 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 1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 전 : 10일간 예방격리 권고 (접종완료자, 2일 이내 PCR 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후 :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 (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 (샤워실, 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 1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10. 학원으로 허가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에 적용받나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합니다.

 

11. 독서실은 어떤 방역수칙에 적용받나요?

  ▷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내),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12. 목욕장은 어떤 방역수칙에 적용을 받나요?

  ▷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됩니다.

  ▷ 이용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 방역강화 기간인 211218일부터 2212일까지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 적용합니다.

  ▷ 목욕장에서는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13. 전시회・박람회에서는 참석 가능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9명까지 (61(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함)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에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내),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 부스 내 상주인력은 업무시작일 기준으로 2일 이내에 PCR 음성확인을 권고합니다.

 

 

14. 적용시설별 이용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기

출처 : 보건복지부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글과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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