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 발표 1월 30일부터 시행

2023. 1. 20. 21:14정보 공유/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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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가지고 왔습니다.

 

1. 실내 마스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가능 상황 평가 충족 조건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과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한 경우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을 김점으로 참고치 달성

 

2. 실내에서 마스크 자율적 착용 권고로 전환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내에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①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3)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④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3.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 19 의심 증상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 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 19 고위험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4.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이후인 130일 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설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미구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화는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5.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 단계별

① 1단계 조정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일부 시설은 의무 유지)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1단계 조정 기준을 충족하면 시행됨 (2023. 1. 30. 월요일부터 시행됨)

 

② 2단계 조정

-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로 전환

- 조정시점은 국내 코로나 19 위기 단계 하향 (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 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24)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6.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경과

① 20년 10월

-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다중이용시설 12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방문판매 등 집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② 20년 11월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 내용 반영

-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중점/일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이상 모임 및 행사

 

     ※ 다중이용시설 23종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및 카페(시설 허가 및 신고면적 150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 :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오락실 및 멀티말,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 및 마트 및 백화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이상),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③ 21년 4월

-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적용

 

④ 21년 6월

-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개정으로 코로나 19 예방접종자 (1회 이상 접종후 14일 경과) 실외 활동시 과태로 제외

 

⑤ 22년 5월

-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 및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그 외 실외는 의무 해제

 

⑥ 22년 9월

-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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