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0. 21:14ㆍ정보 공유/건강정보
안녕하세요. 행복한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가지고 왔습니다.
1. 실내 마스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가능 상황 평가 충족 조건
① 환자 발생 안정화
② 위중증과 사망자 발생 감소
③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한 경우
④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을 김점으로 참고치 달성
2. 실내에서 마스크 자율적 착용 권고로 전환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내에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①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②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③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④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3.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①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 19 의심 증상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 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 19 고위험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4.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이후인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설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미구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화는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5.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 단계별
① 1단계 조정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일부 시설은 의무 유지)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1단계 조정 기준을 충족하면 시행됨 (2023. 1. 30. 월요일부터 시행됨)
② 2단계 조정
-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로 전환
- 조정시점은 국내 코로나 19 위기 단계 하향 (심각→ 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 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2급→4급)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6.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경과
① 20년 10월
-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다중이용시설 12종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방문판매 등 집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② 20년 11월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 내용 반영
-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중점/일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이상 모임 및 행사
※ 다중이용시설 23종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및 카페(시설 허가 및 신고면적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오락실 및 멀티말,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 및 마트 및 백화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③ 21년 4월
-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적용
④ 21년 6월
-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개정으로 코로나 19 예방접종자 (1회 이상 접종후 14일 경과) 실외 활동시 과태로 제외
⑤ 22년 5월
-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 및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그 외 실외는 의무 해제
⑥ 22년 9월
-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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